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0:20 경 구미시 인 동북 길 181-14에 있는 동아 빌 앞 도로에서부터 인 동북 길 169 무보 까 국밥 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인 동북 길 181-14에 있는 동아 빌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추돌사고 발생,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