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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 남로 1427 삼성 디지털 프 라자 부근 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낙동 남로 쪽에서 돈 텔 마마 나이트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 함에 있어 길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581,73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사하구 낙동 남로 1427 삼성 디지털 프 라자 부근 골목에 이르러 부산 사 하경 찰 서 소속 의경 G의 음주 단속에 응해 음주 감지되자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의경 G과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여 위 승합차를 진행시키고, 계속하여 의경 G과 순경 H이 위 승합차를 쫓아가 차체를 두드리면서 정지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위반을 지속하여 약 2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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