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3:50 경 부산 동래구 반 송로 341번 길 48-7에 있는 옥천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출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2017. 7. 21. 확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중에 있었고, 위 판시 전과 외에도 2016. 4.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