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7 2017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황실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동 김 홍보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판시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