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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15:50 경 서귀포시 성산읍 난 고로 34번 길 90-20에 있는 ‘ 아리 마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성 오조로 19에 있는 ‘ 옹 심 깍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렌 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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