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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노53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에 기재된 피해자의 범죄 전력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고문 게재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긍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 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형법 제 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고문 게재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신분에 있어서, 피해자는 당시 동대표로서 일반주민보다 수인한도가 높은 공적인물에 해당한다.

②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있어서, 이 사건 공고문에 기재된 피해자의 전과 내용은 피해자가 2006년 경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죄로 처벌되거나 2008년 경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동대표 해임 사유 중 ‘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여 다른 대표와 마찰을 유발하는 대표’ 부분이나 ‘ 불신에 쌓여 그동안 전 동대표들이 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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