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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0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의 C 동 동대표 및 감사이다.

피해자 D은 위 B 아파트의 E 동, F 동 동대표 및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B 아파트 제 22차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 실 내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및 방청객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사결과 보고서에 ‘F 동 대표 감사인 D은 불법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공사관련 일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 회의록 참조) 하고, 공사업체에서 보내온 정상적인 하자대금 청구서에 기재된 공사 일자를 허위 날짜로 수정,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입니다.

’라고 적 시하여 B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B 동대표들 및 주민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증제 1호 감사결과 보고서, 증제 4호 아파트 게시판 공고 현장사진, 증제 5호 아파트 게시판 부착 감사결과 보고서, 입주자 대표회의 시 녹취록, 수사 협조자료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발표 및 게시한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위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2016. 9. 경 이 사건 아파트 2 세대에 관한 테라스 방수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의 계약의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의 건으로 나누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 관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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