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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4고정1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 여, 52세) 및 G( 여, 51세), 피고인들은 남매이고, 피해자 H(61 세) 는 피해자 F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부친인 I의 재산 상속문제로 피해자 FG와 분쟁을 벌여 왔다.

피고인들과 I 피해자들 G는 2014. 4. 9. 10:3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 동 204호 심문 실에서 공사 방해 금 지가 처분 사건의 심문을 받고 나서 복도로 나왔다.

피해자 F가 피고인 A에게 대화를 나눠 보자고

말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뿌리치자, I이 위 피고인의 머리를 지팡이로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격분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H의 온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4 년 형제 14822호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F, H,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의사 J이 작성한 F에 대한 상해 진단서, H에 대한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피고인이 상해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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