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23: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인근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거 녀인 C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55 세) 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근육의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C) 2부, 진단서 (F)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C을 폭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많이 맞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F이 받은 벌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