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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4고단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30 경 경주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공사현장 노동일을 하던

D 숙소에서 현장 동료인 피해자 E(46 세) 과 술을 마시며 철근을 다루는 방식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숙소 밖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콧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 기록지 사본,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되, 피고인이 소재 불명되어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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