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 소속 육군으로 군산미공군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이다.

피고인은 2019. 5. 1. 22:15경 전북 군산시 B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담배를 빌리다가 위 피해자의 신발에 음료수를 쏟은 일로 사과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위 B빌딩 1층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위 B빌딩 앞 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