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3 2019고단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E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5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녹음 CD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 피해부위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및 소견서 등 첨부 관련)- 소견서-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