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5. 02:30경 목포시 D지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되어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8주간의 ‘안와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5. 02:30경 목포시 D지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되어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8주간의 ‘안와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 : 자신이 G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