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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14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1: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안주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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