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91』 피고인은 2018. 1. 13. 23:40경 울산 동구 B, 2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0세), 지인인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그녀의 지인들로부터 온 전화를 계속하여 받자, 피해자 C에게 ‘미쳤냐.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느냐. 친구가 왔는데 이러면 어떡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차고, 이에 도망을 가다가 넘어진 피해자 C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며, 그곳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30Cm, 세로 10Cm)로 피해자 C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말리자, 피해자 D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벽돌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2018고단3011』 피고인은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E에서 F으로 변경하고, 2018. 7.경 울산 중구 G건물 H호로 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