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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3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헤어진 자신의 동거남 B을 잊지 못해 그간 피해자 C(여,50세)가 운영하는 D에 자주 찾아가 소란을 부리곤 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0. 01. 05:30경 울산 울주군 D 부엌 방충망(세로 70cm, 가로30cm)을 뜯고 가게 내실로 들어가 약 20여 분간 소란을 부리는 등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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