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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은 2012. 6. 29. 0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석한 보도방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전화로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E(42세)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 피해자 E에게 보도방 도우미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나가도록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자, 조직 후배인 피고인을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F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욕설을 하였고, B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G(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0. 29. 15: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구속된 H을 면회하기 위해 울산구치소에 온 피해자 I(30세), 피해자 J(19세)를 발견하게 되자, 위 피해자들이 ‘F파’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한 다음, 피고인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태워 울산 남구 C에 있는 ‘F파’의 숙소인 K건물 L호까지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숙소에서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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