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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6.23 2014가단52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7. 한국농어촌공사 고창군지사로부터 죽림저수지 수해복구사업 토목공사를 1,021,076,000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 중 그리우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을 85,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12.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하도급률 약 82.02%), 하도급계약 당시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한국농어촌공사 고창군지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한 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36,356,000원 증액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도급공사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고창군지사로부터 공사대금 70,2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증액된 공사대금 36,356,000원을 한국농어촌공사 고창군지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고창군지사의 하도급지침에는 원도급인이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율을 82%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 을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원도급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대금의 하도급률이 82.2%이었고,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창군지사는 원도급인이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율을 82%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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