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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09 2014가합2001350
공사대금신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57,91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6.부터 2015.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발주한 ‘북촌 외 3지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수산)사업 기계설비공사’를 낙찰받아, 2014. 1. 22.경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계약금액 442,566,890원, 계약기간 2014. 1. 22.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총 발주금의 보험금 등 국가 귀속금 제외하고 피고 14%, 원고 86% 할당

2. 낙찰차액분 공사는 낙찰차액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는 피고의 실질적인 세금부담 금만 부담(이견시 세무사 질문)

3. 원발주처로부터 준공금 수령시 즉시 지급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낙찰받은 공사 중 A, B, C, D 어가에 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87,598,107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장비를 납품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014. 8. 22.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5. 100,000,000원, 2014. 9. 22. 20,000,000원, 2014. 10. 10.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426,357,917원(= 계약금액 387,598,107원 부가가치세 38,759,81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6,357,917원(= 426,357,917원 -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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