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논산지사장이 발주한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일대의 개척지구 배수개선사업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중 일부로써 1차 공사분(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분’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803,6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9. 14.부터 2012. 12.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원고와 피고는 기성고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0. 이 사건 1차 공사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46,46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경 발주처에 이 사건 1차 공사분에 관한 기성공사대금으로 846,460,000원의 직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발주처로부터 위 846,460,000원(선금 공제 280,000,000원 실제 지급 566,46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 중 2차 공사분(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36,668,000원, 공사기간 2013. 3. 13.부터 2013. 12. 2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6.경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2차 공사분의 기성공사대금을 155,430,000원으로 책정하여 발주처에 위 기성공사대금의 직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발주처로부터 위 155,430,000원(선금 공제 56,476,000원 실제 지급 98,95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