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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39053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는 2012. 2.경 서울 강북구 E건물 제2홍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들과 공사대금 4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공사 대금 40,000,000이 발생하였다.

나. D는 위 공사대금을 원고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3. 5.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들에게 25,000,000원만 지급하고, 2013. 7. 16.경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약 2년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경 피고들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10,000,000원 정도로 정하고, 여기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31.경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F의 위임을 받아 F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잔금 5,000,000원을 재매각하는 즉시 매도인 F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위 1항의 402호를 210,000,000원 이상으로 매각시 초과되는 금액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들은 위 1항의 402호의 새로운 매수인이 원고 또는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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