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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082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5.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 층 숙직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51 세 )에게 청소 담당 아주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 신경 쓰지 말고 참으라,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된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4cm) 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흔들면서 “ 한국 국적을 따면 다냐,

왜 이모 편을 드냐,

까불지 마라, 너 같은 놈을 없애려면 전화 한통이면 불러서 없앤다”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고 제지하자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입술 윗부분이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왼쪽 입술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 현장에서 압수된 공업용 커터 칼에서는 E과 피고인의 혈흔이 함께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 먼저 숙소로 들어가 누

워 있었는데, E이 깨우더니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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