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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1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E에 있는 F 건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22:30경 파주시 G 소재 명칭을 알 수 없는 원룸 4동 303호에서 피해자 B(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신발장 위에 있던 공업용 커터 칼날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날(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전면부가 8~9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료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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