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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3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18:30 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 남, 56세) 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상황이 종료되어 귀가하던 중 위 노래 연습장 부근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가격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 찬 다음, 계속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총길이 15cm, 칼날 길이 3cm) 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부위의 약 8cm 정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상처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향후 치료 추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래방에서의 다툼이 일단락되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나온 뒤에 다시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7회의 벌금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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