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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5 2016가합5744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144,950원 및 2017. 4. 27.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B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인시 C리 일대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11. 4. 원고로부터 용인시 D 임야 25,884㎡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다음과 같은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737,855,05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용인시 D 임야 25,884㎡ 중 139,421분의 86.71 용인시 E 임야 18,149㎡ 중 139,421분의 2,697.27 용인시 F 임야 14,479㎡ 중 139,421분의 10,740 용인시 G 임야 12,397㎡ 중 139,421분의 10,740 용인시 H 임야 4,165㎡ 중 139,421분의 10,740 용인시 I 임야 8,727㎡ 중 139,421분의 10,740 용인시 J 임야 41,455㎡ 중 139,421분의 10,740 용인시 K 임야 3,967㎡ 중 139,421분의 10,740 용인시 L 임야 7,140㎡ 중 139,421분의 10,740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잔금 1,427,495,050원은 사업부지의 사업계획승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면적(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될 경우 2001. 11. 4. 체결한 계약서의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토지대금을 정산하여 잔금지급 시 적용”하기로 특약하였는데, 당시 적용된 단가는 주거지역의 경우 평당 1,400,000원,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평당 400,000원이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6. 12. 29. 이 사건 지분 또는 등록전환 이후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2014. 9. 23. 용인도시관리계획(B 지구단위계획 이 변경, 고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 134,086㎡ 중 자연녹지지역 130,269㎡가 36,260㎡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3,817㎡가 3,24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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