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4,000,000원과 그중 3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165㎡는 1918. 12. 9.,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은 1918. 5. 28.,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은 1912. 6. 25.에 각 F씨 27세(世)인 망 G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후 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①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165㎡에 관하여는 1981. 3. 14. F씨 29세인 피고 B 명의로, ②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1. 5. 4. F씨 28세인 망 H, F씨 29세인 피고 C 명의로 각 1/2 지분씩, ③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981. 8. 31. 피고 B, 피고 C 명의로 각 1/2 지분씩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165㎡에 관하여 2009. 11. 11. I, J,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9. 1. 20. I, J, K 사이의 2010. 1. 1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어, 그중 E 임야 933㎡는 J, K 앞으로, L 임야 3,232㎡는 I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H의 지분(1/2)에 관하여 2001. 6. 28. F씨 29세인 피고 D 앞으로 2001. 6.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F씨 20세 M을 중시조로 한 종중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이를 원고의 종원이던 망 G 명의로 사정받았고, G의 사망 이후 다시 피고 B, 망 H,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① 피고 B은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