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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6 2019나201145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형제사이로, 원고는 1991. 1.경부터 형인 C이 운영하는 조립식 건축 시공업체인 D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C은 1993. 8. 31.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E 주식회사(상호가 2003. 4. 22. B 주식회사로, 2019. 6. 14. Y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를 설립한 후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05. 10. 25.부터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C이 이사로 각 취임하여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C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3. 10. 13.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퇴사하였으며,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설립 이래 피고 주식의 27.67% 상당(피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60,000주 중 16,600주, 현재 발행주식 100,000주 중 27,668주)을 보유하고 있다.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내역 등 포천군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이 포천군에서 포천시로 변경되었다.

F 일대 토지와 별지3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H, Z, 을 제1호증의 4(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A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8호증의 2(토지대장)에는 ‘Z’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Z’으로 표시한다.

N 등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1995. 7. 13. H 소유였던 포천군 F 임야 12,397㎡(이하 ‘포천군 G리’는 생략한다) 중 1,157/12,397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488/12,397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5. 11. 10. F 임야 12,397㎡가 F 임야 1,590㎡, I 임야 10,807㎡로 분할되었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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