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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나627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분양, 관리,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4. 5. 경매절차에서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7,140㎡, F 임야 32,826㎡, G 임야 1,75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246,153.6/1,911,735 지분을 매각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8. 1. 17. 경매절차에서 위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7,140㎡, F 임야 32,826㎡ 중 각 1,398,019.4/1,911,735 지분을 매각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3. 중순경 그의 언니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H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싸게 매수하라고 말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7. 4. 2. 피고 B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위 1억 8,000만원을 전달한 후 I으로부터 상대방이 원고로 기재된 영수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영수증에는 발행인이 ‘변호사 D’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그 인영이 ‘변호사 D’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회사가 2007. 4. 5.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5. 7. 접수 제105983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1. 9. 14.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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