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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정93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관리부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3. 4. 24.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1:00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회사에서 대납한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물관리자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집 안에 들어가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가 되었고,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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