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4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2003. 1.경 B빌라의 시행ㆍ시공사인 주식회사 디비종합건설로부터 B빌라의 골조ㆍ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5. 8. 30.경부터 B빌라 601호에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7. 오후경 위 B빌라 601호에서, 그 전부터 피해자에게 B빌라 601호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해제시켜 유치권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B빌라 6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재도구 등을 전부 이삿짐센터 직원을 통하여 B빌라 옥상에 옮겨 피해자의 점유를 무단으로 해제시킨 후 위 601호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E를 입주시킨 뒤 출입문 시정 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삿짐센터에 대한 수사, 참고인 G,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