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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2.중순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2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각 사물함에 걸려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합하여 눌러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각 자물쇠를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4,000원 등 합계 18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11: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지하 1층에 있는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0,000원,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영화표 2매,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5,000원,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상품권,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73,000원,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합계 644,000원 상당의 상품권 6장, 영화표 16장 등 합계 1,388,000원을 상당의 현금 등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5.경 서울시 성동구 N에 있는 O 3층에 있는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일화 10,000엔권 7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8층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80,000원,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현금 160,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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