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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8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 오후 시간 미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위 사람들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서 노래방비로 사용할 1만 원씩을 걷어 식당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20:00경 노래방비를 계산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들보다 먼저 노래방에서 나와 광주 북구 D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시간미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를 계산하지 않고 간 일에 대해 ‘형님이면 형님 값을 하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집에서 사용하던 칼(칼날길이 약 14cm, 총 길이 약 26cm, 증 제1호)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으로 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 칼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다른 일행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뒷부분에 약 1cm정도의 열창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응급센터기록지

1.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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