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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5 2015고합4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무렵부터 전 남 영암군 C 빌딩 1 층을 피해자 D(46 세 )로부터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해 자가 건물 관리를 잘해 주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임의로 수도요금을 분배하고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처 F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달라고 하였는데 빨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고 2015. 7. 말 무렵 폐암 진단을 받아 음식점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신규 세입자가 없어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만 나 인테리어 비용을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5. 10. 12. 18: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19:30 음식점 건물 뒤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9:30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를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고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와 임대차 종료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치는 등 저항하고 음식점 건물의 G 가게로 피신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혈관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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