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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45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58』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4. 00:20경 부산 영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991』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00:00경 술에 취하여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산 영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집 안방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C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전항 범행 후 약 3, 4일이 지난 2014. 8. 하순경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범행 후 약 3, 4일이 지난 2014. 9. 초순경 02:00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범행 후 약 3, 4일이 지난 2014. 9. 초순경 02:00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건물 1층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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