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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5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던 B이 피해자 C(52세)과 연인관계로 지낸다고 의심을 하던 중,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20: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방 2호실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총 29cm, 칼날길이 15cm)를 바지 뒷주머니에 숨기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2호실 내부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의 화면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한 뒤, 뒷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 왼쪽 앞 부분을 1회 긋고, 피해자가 돌아서서 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 오른쪽 아래 부분을 강하게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처와 손님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고 제압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응급수술 등 처치를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흔부위 특정 관련), 내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신체 피해상황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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