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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8 2016고합16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주택 102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61세)과 E(29세)는 부자 관계로, 위 C주택 B02호에 거주하는 자들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주차 문제 및 위 주택 정화조 설치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17. 01:15경 술에 취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가로 16cm, 세로 4cm, 증 제1호)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주택 B02호 현관 앞에 이르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내려찍듯이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게 들어 올려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내려찍고자 하였으나, 마침 B02호에 머물다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된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였고, 그 틈을 타 피해자는 위 주택 1층 현관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F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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