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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6 2014고정6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19:02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1. 29.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의 세금 탈루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D 악플러에 일침 “정신차리고 인생 똑바로 사세요” 일베저격」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에 “상호 무단도용에 탈세혐의 등등 여러가지 위법한 정황 포착, 일베충이 신고함, 세금폭탄 맞고 쇼핑몰 망할 것 같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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