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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20고정18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3.부터 2019. 1. 31.까지 김포시 B, 2층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C(C Limited), 대표이사 D(D)’의 컴퓨터프로그램인 ‘E’를 무단으로 복제 설치 사용하여 이를 침해 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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