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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8 2014고정4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 사업장 내에 있는 F,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0.부터 2014.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204,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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