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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6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의 대표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5.부터 2018. 8.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미지급분 임금 1,622,680원 등 미지급분 임금 합계 24,55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3.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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