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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303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산후조리원 병실 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5세)가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밖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9. 10. 31.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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