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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누327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5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 원고의 권리확보 절차와 시점, O요양병원의 개설 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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