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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누344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2면 5행부터 3면 밑에서 3행까지)은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의 다.

항(3면 마지막행부터 6면 7행까지)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5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주택 및 상가 신축 판매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8. 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 일원의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A3블럭, A4블럭, A5블럭 및 E4블럭에서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고, 사업연도를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까지 68.2%, 2009 사업연도까지 94.4%, 2010 사업연도까지 96.4%의 각 분양률로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기준으로 2008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만 2008 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E4 블록 내 상가는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기업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원고의 이행불능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 수는 2011 사업연도에 총 3,634세대 중 635세대(17.47%), 2012 사업연도에 3,833세대 중 231세대(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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