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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구합9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6.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12. 7. 5.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 11.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201호 및 제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원고 이사인 C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8.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상의 예상 범위를 넘는 민원제기 및 실력행사와 그에 따른 공사중단 등과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사용승인 신청 철회요구 때문이고,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특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이사인 C, D, 원고의 행정원장인 E 등(이하 ‘C 등’이라 한다

은 2012. 3. 말경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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