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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55033
공제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8면 5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L 앞으로 마쳐진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세계약서 특약 제4항에도 “2번 근저당권설정은 2층 임대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

한편, 전세권자 L에게 104,312,051원만이 배당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배당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80%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문 9면 10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제금액인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150,000,000원 × 0.2)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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