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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0 2018가단1510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001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2018. 5. 2. 원고 집(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압류된 사실(이 법원 2018본1283호)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는 전처로서 C와는 2016. 9. 7. 이미 이혼하여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집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2016. 9. 7. 원고와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원고 및 3명의 자녀 그 중 2명이 원고와 C 사이의 자식이다.

와 계속 동거하였고, 원고가 2018. 2. 27.경 서울 은평구 F에서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할 때도 동행하였으며, 위 동산 집행 당시에도 원고의 집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한 2018. 11. 5.에야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의 법률상 이혼이 유효하고 둘이 사실혼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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