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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7가단1590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2126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2017. 9. 14. 같은 법원 2017본3212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제2, 3, 5, 6 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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