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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9 2018가단1705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235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2018.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압류된 사실(이 법원 2018본3977호)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제19 내지 25, 27 동산은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물이라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1,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을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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