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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3 2014가단1713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3, 4, 5, 6, 8 기재 각 동산은 신혼살림으로서 미혼 시부터 사용하던 원고 소유의 물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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