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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7노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2년 대부분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 각 일자에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할 수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D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82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용돈 조로 합계 약 210만 원을 받고 교부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1,8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으로부터 1,82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용돈 조로 약 21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대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제출한 ‘ 출입 국 사실 등 회신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15회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왕복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 각 일자에는 최소 5일 이상 한국에 입국하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각 일자에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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